'코로나19' 피해 기업·근로자 고용안정지원…유급·무급휴가 잘 따져야

입력 2020-03-02 11:20 수정 2020-03-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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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가 부여 시 적용…가족돌봄휴가 무급 감수해야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내놨다.

지원대책은 코로나19에 따른 공장 휴업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인상과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선 기업과 근로자들로서는 지원 요건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유급휴가·무급휴가 여부에 따라 지원이 이뤄져서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살펴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근로자에게 휴업·휴직을 시행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활동이 어려워 휴업·휴직에 들어간 사업주 인건비 지원 비율이 현행 ‘1/2(일반기업)~2/3(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2/3(일반기업)~3/4(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향(6개월 적용·3월부터 시행)됐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피해업체의 근로자 휴직수당 지원율이 현행 50~67%에서 67~75%로 높아진 것이다. 가령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이 월 급여가 200만 원인 근로자(1인당)에게 휴직수당으로 14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가 105만 원(기업부담금 35만 원)을 지원해준다.

유념해야 할 점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19 피해 기업이 휴직수당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무급휴가에 나선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없다는 얘기다.

더욱이 코로나19를 틈타 무급휴가 또는 개인별 잔여 연차 사용을 근로자에게 강요하는 기업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급휴가나 연차 사용 강요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만약 코로나19 확진 또는 유증상 등으로 입원, 격리 중인 근로자가 있다면 사업주는 치료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은 사업주는 입원, 격리가 발생한 기간 만큼 유급휴가를 주게 돼 있다.

또 다른 지원책인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다. 연간 90일까지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개학을 연기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휴가를 권유하고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무급휴가를 감수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 1인당 일 5만 원을 5일 이내(부부합산 최대 50만 원) 기간 지원해주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유급 요청이 있지만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무급휴가 상황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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