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시 '신천지 이만희' 고발 사건 중앙지검 코로나TF 배당

입력 2020-03-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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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관련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서울시에서 신천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 TF’ 사건대응팀장인 형사2부 (이창수) 부장검사에게 배당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이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를 살인, 상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의 행위는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고 신도들로 하여금 역학조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형사2부는 지난달 시민단체가 이 총회장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미래통합당이 이 총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는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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