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0/02/20200228110113_1430213_1199_829.jpg)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관련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서울시에서 신천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 TF’ 사건대응팀장인 형사2부 (이창수) 부장검사에게 배당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이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를 살인, 상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의 행위는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고 신도들로 하여금 역학조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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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부는 지난달 시민단체가 이 총회장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미래통합당이 이 총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는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