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기간 감점은 차별" 판단

입력 2020-03-02 12: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 성과 평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비근무' 경력으로 취급해 감점하는 것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전국 1만27개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육아휴직자가 교사 성과 평가에서 받는 불리한 처우에 관해 직권조사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17개 시·도 교육감에게는 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에 육아휴직자를 감점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사 평가 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한 학교는 전체 조사대상의 9.3%인 933개교(초등학교 470개교, 중학교 299개교, 고등학교 164개교)였다.

이 가운데 930개교는 육아휴직을 '비근무 기간'(질병휴직·병가·연가 등)에 포함하고,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차등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줬다.

또 나머지 3개교는 '휴직 개월당 0.3점 차감', '육아휴직이 6개월일 경우 업무추진공헌도(15점)에서 3점 감점' 등 육아휴직에 따른 감점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근무한 기간의 실적에 대해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일률적으로 감점 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성과 평가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34,000
    • +2.57%
    • 이더리움
    • 3,077,000
    • +2.26%
    • 비트코인 캐시
    • 829,000
    • +0.97%
    • 리플
    • 2,323
    • +12.22%
    • 솔라나
    • 132,000
    • +6.54%
    • 에이다
    • 440
    • +9.18%
    • 트론
    • 415
    • +0%
    • 스텔라루멘
    • 264
    • +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90
    • +8.03%
    • 체인링크
    • 13,500
    • +4.25%
    • 샌드박스
    • 137
    • +7.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