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은 타다…‘타다금지법’ 국회 통과 가능성은?

입력 2020-03-02 13:41 수정 2020-03-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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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V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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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의 1심 무죄 판결과 코로나19로 인해 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 동력이 점차 떨어지는 가운데 모빌리티업계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타다금지법이 논의되고 있다.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에 대해 논의하고,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타다금지법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법안이다. 만약 타다금지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타다 베이직’은 불법 서비스로 간주된다.

법사위는 이 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타다금지법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개정안 통과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타다 서비스가 ‘불법’임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의 무죄판결에 따라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낮아진 상태다. 또 법원 판결로 인해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변경되기 어렵다.

그럴 경우 법원의 판단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만큼 타다금지법 통과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국내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도 있다. 전국적인 재앙으로 인해 코로나 관련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거나, 또는 본회의가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타다금지법은 20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간다. 총선 이후 열릴수도 있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지만 확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에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금지법을 폐기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금지법이 4일 법사위에 이어 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라며 “어려운 감염위기에도 다른 사람들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던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민주당은 타다금지법안을 폐기해 줬으면 한다”라며 “폐기된다면 타다는 정상적으로 4월 1일 분할 독립해 새로운 유니콘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KST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기반 모빌리티업체 7곳은 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며 동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그 기업의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국회의 직무태만”이라며 타다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택시와 모빌리티 업체간 어렵게 마련한 상생의 기틀이 무너지고 또다시 수년간 계속되었던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타다금지법은 상생 입법이고 개혁입법이며 모빌리티업계와 택시업계가 서로 양보한 상생 입법이다”라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다금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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