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위,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개시

입력 2020-03-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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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기업결합심사 현재 6개국에서 이뤄져…카자흐스탄에서는 승인

▲현대중공업의 초대형 LPG선 (사진제공=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의 초대형 LPG선 (사진제공=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 중 난관으로 꼽히고 있는 일본의 기업결합 심사가 최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공정취인(거래)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이 제출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신고서를 지난달 25일 수리, 이후 1차 심사를 개시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9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위한 상담 수속을 개시했다. 그때 사전심사가 시작됐고 이번에 본심사에 들어간 셈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7월에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처음 제출했고 같은 달 22일 해외 경쟁 당국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신고했다.

현재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일본이 WTO에 한국 정부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을 제소한 것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을 두고 올해 1월 말 WTO 분쟁해결절차 상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다만 현대중공업은 "WTO에 문제를 제기한 주체는 일본 국토교통성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서 근거법에 따라 공정하게 기업결합 건을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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