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악화로 고용 사정이 나빠진 여행업, 관광숙박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고용안정 지원대책의 실천 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코로나19의 파급효과가 가장 직접적이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내주 중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 조속히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현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수업 등 3개 업종 7개 단체 등의 지정 신청서가 접수돼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 등 산업‧고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이들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코로나19로 공장 휴업이 불가피해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최대 90%까지 상향되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사업주 훈련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수준 확대 등이 이뤄진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인건비 지원 비율이 종전 '2분의 1~3분의 2(50~67%)'에서 이달 1일 '3분의 2~4분의 3(67~75%)'으로 상향(6개월 적용)된 상태다. 지난달 1일부터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업에 대해 소급 적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및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급휴업·휴직 및 방역과 특수고용노동자‧자영업자 등에 대한 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 분야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을 3월 1~14일 일시 중단하고, 이후 확산상황에 따라 중단기간 연장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전국 모든 고용노동관서에서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을 허용해 고용센터 출석 없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토록 하고, 고용센터 내 모든 집체교육도 당분간 중단한다.
취업성공패키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등도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대체해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고용안정 지원대책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휴원 등으로 긴급히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를 16일부터 신청접수(고용부 홈페이지) 받고, 지원금 지급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가족돌봄휴가(무급휴가)를 쓰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하루 5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 5일 간(맞벌이 부부는 10일) 지원한다.
이 장관은 “앞으로 1, 2주가 코로나19의 전국 확대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됐던 고용노동 민원업무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조치를 현장 상황을 살피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피해 사업장과 근로자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대책의 신속한 현장 안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