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실형 확정

입력 2020-03-03 06:00 수정 2020-03-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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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뉴시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뉴시스)

고위 공직자 등 주요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은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1차 면접 등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청탁 대상 지원자들을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 고액 거래처, 은행 내부의 유력자 등으로부터 입사 청탁을 받고 명단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은행장을 정점으로 인사담당 임원, 인사부장 등이 입사 청탁을 받은 후 청탁명부를 만들어 관리하면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청탁을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남모 부행장 등 5명은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을 먼저 고려한다”면서도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이 정한 피해자는 방해된 업무의 주체인데 정작 그 피해자가 별다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 전 행장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남 부행장의 공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사부장 등 4명은 각각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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