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노사 공동선언’의 일환에 따른 것으로 수협은행은 대구‧경북지역 전 영업점(경북지역금융본부, 반월당금융센터, 대구지점, 서대구지점, 포항지점)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1시간 단축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해당지역 개인과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스마트폰뱅킹·인터넷뱅킹 송금‧이체 수수료 면제, 자동화기기(ATM) 이용수수료 한시적 면제 등의 지원 대책을 함께 시행한다. 이외에도 수협은행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점포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도 동참한다.
대구지역 소재 점포에 대해서는 3월부터 3개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 주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30%를 낮춰줄 방침이다.
수협은행은 보육시설과 학교의 휴업 또는 개학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자녀를 직접 보육해야 하는 직원이나 임신부 등에 대해 임시 공인휴가(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지난 2월 초 기업 및 여신지원그룹 팀장을 반장으로 구성‧운영했던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어업인 금융지원반’을 부행장 직속으로 격상하고 부서장들이 직접 나서 피해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했다.
이동빈 은행장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대구‧경북지역 시민들이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