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철 부회장 "M&A 통한 中 진출, 현지 법제도 파악해야"

입력 2008-09-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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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국기업 M&A 관련 법제 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M&A(인수합병)를 통해 중국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에게 최근 개편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주요 경제법령 및 한국과 상이한 법ㆍ제도에 대해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주최한 '중국기업 M&A 관련 법제 활용방안 세미나'에서 공장을 설립해 중국에 진출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성장유망 업종을 중심으로 M&A를 통해 중국시장에서의 입지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무궁한 성장 잠재력과 13억 인구는 중국시장의 매력이지만 초기 투자시 청산 관련법령을 간과해 투자금 회수에 실패하는 등 중국법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성급한 투자보다는 중국의 제도와 법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M&A가 리스크인가 기회인가', '인허가 절차', '조세상 유리한 M&A 구조', '중국증시 상장방법', '유의해야할 노무관련 사항' 등 성공적인 M&A를 위해 감안해야 할 주요 실무적용 법령에 대해 골고루 다뤄졌다.

중국은 근로관계법, 기업소득세법, 반독점법 등 최근 주요 경제법령을 개편해 시행하고 있으며,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사업 방식이 도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중국진출 기업들은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기업 M&A 개관 및 분야별 인허가 절차'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용원 변호사는 "중국의 경우 국외로의 외환송금 및 국내로 투자 목적 외환 송금도 엄격히 심사하고, 회사법인 등기부나 부동산 등기부등정부기관에 등록된 문서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M&A 계약의 경우 인허가 당국이 계약준거법이 중국법이 아니면 인허가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합자계약서는 중국법 이어야 하므로 중국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률 자문회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법무법인 세종의 최용원 변호사, 송종호 변호사, 김현아 변호사, 정천주 중국 변호사의 중국기업 M&A 자문 경험을 토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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