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가맹거래사 1차 시험 잠정연기

입력 2020-03-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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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시험 일자 조율 후 별도 공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1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수험생 안전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연기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일정 연기에 따른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험 연기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가맹거래사 홈페이지 게시판 및 개별 수험생 안내(SMS)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경된 가맹거래사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조율 후 추후 별도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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