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VCNC 대표 “타다금지법의 졸속 입법 막아달라” 법사위에 호소

입력 2020-03-0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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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욱 VCNC 대표.  (연합뉴스)
▲박재욱 VCNC 대표. (연합뉴스)

“타다는 상생과 혁신을 호소한다. 타다금지법의 졸속입법을 막아주십시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 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3일 호소했다.

박재욱 대표는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며 1만 2000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며 “새로운 혁신을 막는 법이며, 젊은 기업의 꿈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또 하나의 유니콘, 그리고 더 많은 유니콘의 가능성을 꺾는 법”이라고 강고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법원은 ‘타다가 불법택시가 아니라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한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이며 실시간 호출로 승합차 렌트와 운전기사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모빌리티 서비스 특성상 타다를 현행법이 금지한 유상 승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재욱 대표는 “법원의 판단은 타다가 합법 서비스라는 명확한 판결”이라며 “따라서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박홍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타다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을 반영한 대안이라는 국토부의 수정안은 판결 전과 동일한 타다금지법에 아무런 실효가 없는 안”이라며 “행정부인 국토부가 법원의 합법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삶을 결정하는 최후의 보루인 국회 법사위가 타다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막아달라”며 “20대 국회가 타다금지법 통과라는 주홍글씨를 남기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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