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기패소(Default Judgment) 예비판결((Initial Determination)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로 최종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내부적으로 ITC에 심사 신청서(petition for review)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본지 기사 2월 23일자 참조 'ITC 이의제기 나선 SK이노 "美공장 일자리ㆍ투자 타격" 호소'>
ITC는 소송 당사자가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판사(ALJ)의 예비판결에서 불리하게 결정된 모든 쟁점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실상 이의제기 절차다.
지난달 캐머런 엘리엇 ALJ는 LG화학이 요구를 인용하며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를 결정했다.
단,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토 중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아직 ITC 홈페이지에는 관련 공지가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다.
ITC는 다음 달 중순쯤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물밑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LG화학이 일차적으로 승세를 잡은 만큼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서 LG화학은 합의의 조건으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인정 △공개사과 △손해배상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LG화학으로서는 굳이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LG화학의 요구 사안을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