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학생을 위한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 이미지는 한양대 에리카(ERICA) 캠퍼스의 캠퍼스 혁신파크 조감도.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학생과 산학연(産學硏) 협력체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유휴부지를 활용해 기업 입주와 산학연 협력을 돕는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다.
개정안에선 캠퍼스 혁신파크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도 구체화됐다. 개정안은 캠퍼스 혁신파크를 뺀 대학 교지가 학생 1인당 12㎡가 넘고, 활용도가 낮아 개발이 필요한 땅이 있을 때 캠퍼스 혁신파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강원대와 한남대, 한양대 에리카(ERICA)캠퍼스 등 시범사업 대학에서 올해 안에 캠퍼스 혁신파크를 착공할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캠퍼스 혁신파크 개발을 위한 관련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 선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규사업도 올해 추가 선정해 대학 캠퍼스를 통한 혁신생태계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