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3법 의결…정보통신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입력 2020-03-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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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처리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코로나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이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검역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유행 또는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 내 환자나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만들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일반안건으로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보건용 마스크 긴급지원 등 7건을 담은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통과됐다.

대구·경북(청도)에 추가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목적예비비 339억 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휴원·휴교로 부모들의 돌봄 부담 가중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이에 대응한 목적예비비 432억 원을 등 711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이달 11일부터 정보통신업과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해외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국유·공유 재산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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