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약처장 "마스크 재사용 가능…중복구매 방지 시스템 개발 중"

입력 2020-03-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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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질본,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3일 개정…비상상황 한시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가 보건용 마스크의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3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 브리핑에서 "보건용 마스크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이 가능하다"면서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걸어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이나 군중 모임 등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건강취약계층이나 기저질환자는 KF80 이상 착용을 권고했다. 기존 권고사항대로 △의료기관 방문 시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는 KF80 이상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이재갑 한림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병원에서도 환자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사람은 KF80 마스크나 일반마스크를 쓴다"면서 "KF94는 확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들이 쓰는 수준으로, 심장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가 착용하면 호흡곤란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정전기필터 교체포함) 사용이 가능하며,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가정 내, 개별 공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전기필터는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건조하거나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 소독, 세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찢어질 수 있으므로 장착 시 주의하고, 최대한 면마스크 크기에 맞는 정전기필터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기존 코로나19 행동수칙 준수에 더해 △휴대폰 등 개인물품의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중요한데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등으로 건물 안에 있는 사람 숫자를 줄이고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게 하는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되지 않은 것은 마스크를 쓸 정도의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쉬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와 유관기관은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편의점 등으로 공적판매처를 확대하는 방안과 공적판매처에 공급된 마스크의 중복구매를 막을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이 식약처장은 "공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천지 사태 이후 수요가 급증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전산체계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마스크 구매 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매커니즘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권고사항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현 상황과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비상상황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 식약처장은 "최근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걱정과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정부는 품귀현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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