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중소기업만 인하할 듯…업계 "생색내기에 불과"

입력 2020-03-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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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의 한 중국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의 한 중국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면세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불거진 ‘임대료 인하’ 논쟁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만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에 입점한 업체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대상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차인에 한정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측은 정부 지침을 토대로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롯데ㆍ신라ㆍ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업체는 임대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103곳에 입점한 업체에 임대료를 6개월간 25~30% 인하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올해 상반기 인하액의 절반을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임대료 인하 대상 임차인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기업인 롯데ㆍ신라ㆍ신세계면세점은 물론 중견기업인 SM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없다. 임대료 인하를 적용받는 면세점은 시티플러스와 그랜드면세점 두 곳이다.

공항공사 측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서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의 지침에 맞춰서 검토 중이다”라고 밝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임대료 인하 문제는 논외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전과 후 매출이 60% 급감하는 등 패닉 상태에 빠졌다.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 수가 무섭게 늘어나자 전 세계 87개국에서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져 국내 들어오는 외국인은 물론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10년 전 신종플루 때는 인천공항공사에서 임대료를 대기업, 중소기업 차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인하해줬는데 이번에는 역차별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임대료는 공항공사가 가져가는 전체 면세점 임대료에서 극히 일부일 뿐인데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료 감면해준다며 생색만 내는 꼴”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총 1조761억 원으로 그 가운데 대기업 면세업체가 낸 임대료는 전체 임대료 수익의 91.5%에 달하는 9846억 원이었다.

공항공사는 신종인플루엔자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 3월 출국장 면세점 임대료를 1년간 10% 감면해 준 바 있다.

앞서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달 11일 매장 임대료와 인도장 영업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인천공항공사에 보냈고, 공항공사는 17일 감면 대신 영업시간 축소, 심야 영업 단축 등 완화된 방안을 다시 제안해 달라고 회신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정부의 이 같은 발표가 나온 후 3일 현재까지 공항공사 측에 다른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항공사는 8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제1 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일부가 유찰한 것과 관련해 재입찰ㆍ재공고 계획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제1 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대기업 구역 5곳과 중소기업 구역 3곳에 대한 입찰을 지난달 27일 시작했는데 제1 터미널 사상 처음으로 대기업 면세 사업권 2곳이 유찰됐다. 특히 가장 접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던 화장품·향수 구역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 구역은 현재 신라면세점이 운영 중으로 매출이 가장 높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면세업계가 매출 급감에 시달리는 만큼 사업권 확보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임대료를 무리하게 적어낼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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