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휴평가위, 특정 키워드 남용 행위 재제 강화

입력 2020-03-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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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와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제휴평가위는 지난달 14일 4기 심의위원회 마지막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의결, 부정합격 매체의 합격 무효 처리,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매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을 논의했다.

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조항의 벌점 부과 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비율 기반 벌점 체계를 악용해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비율 벌점 기준은 기존 1%에서 0.5%로 변경되고, 비율 벌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위반 기사가 총 10건을 초과할 경우 비율 벌점 부과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초과된 위반 기사 5건 누적시마다 벌점 1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로봇기사’로 불리는 ‘자동생성기사’에 대한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앞으로 자동생성기사는 신설될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에 전송해야 하며, 다른 카테고리로 전송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자동생성기사는 입점 평가 및 제재 판단 기준의 전체 기사 송고량 및 자체 기사 송고량 등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규정으로 제재가 어려웠던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에 대해서도 상세히 명시해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뢰성 훼손 항목에 웹브라우저의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광고화면이 뜨는 ‘백버튼 광고’ 적용, 이용자 동의없이 웹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조작하여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추가된다.

가독성 훼손 항목에는 광고가 기사의 본문을 모두 가리는 경우, 기사의 본문을 가리는 광고의 제거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사 스크롤 시 광고가 기사를 따라다니는 경우, 과도한 팝업 또는 팝언더 광고가 적용된 경우, 기타 광고가 기사의 본문 가독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제휴평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행 규정을 악용하여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완료하고 규정을 개정해 강력히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3월 전원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기존 상반기 뉴스제휴평가 일정도 불가피하게 미뤄진다. 상반기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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