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등기 전달 집배원 감염 위험"…법무부 '비대면' 전환

입력 2020-03-03 2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0)로 자가격리 중인 1만4500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자가격리자 중인 사람들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전달하는 집배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중인 1만4500여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그 대상자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등기 우편으로 통지했다.

문제는 출국금지 대상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집배원들이 수취인에게 직접 통지서를 전달했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집배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는 이날 법무부 조치에 대해 "배송을 담당하는 집배원이 (자가격리자 여부 등) 관련 정보도 없이 무방비로 대면 배달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집배원들은 수취인이 자가격리자인 사실을 모른 채 지난주부터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미 자가격리자의 절반이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추산하고 있다.

집배노조의 지적에 따라 법무부는 이날 우정사업본부와 협의를 거쳐 자가격리자의 출국금지 사실 통지를 준등기 방식으로 전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배원은 비대면 방식으로 우편물을 배송한 뒤 도착 일시만 기록해 법무부에 회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984,000
    • -2.82%
    • 이더리움
    • 4,625,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4.18%
    • 리플
    • 1,879
    • -3.89%
    • 솔라나
    • 319,600
    • -4.6%
    • 에이다
    • 1,268
    • -8.58%
    • 이오스
    • 1,079
    • -4.6%
    • 트론
    • 265
    • -3.99%
    • 스텔라루멘
    • 617
    • -1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600
    • -4.38%
    • 체인링크
    • 23,710
    • -5.27%
    • 샌드박스
    • 855
    • -16.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