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4일 오전 11시 박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코로나19 감염 의심 중국인들이 중국 전역에 퍼진 현실을 감안하면 박 장관에게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대한감염학회에서 수차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권고했으나 수용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초기에 전문가 집단의 강력한 권고를 무시하고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하지 않은 현 정부가 바로 살인자”라고 말했다.
법세련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가) 실효성 없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금지·제한 국가가 총 87곳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나라들은 실효성을 따져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방역의 기본이자 원칙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 없이 입국금지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코로나19가 곧 종식될 것처럼 말하며 일상적으로 활동할 것을 권장해놓고 이제 와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종교단체의 문제로 덮어씌우는 것은 해서는 안 될 파렴치한 정치공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1일 “신천지예수교회 지도부의 행위가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며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