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위반’ 한일진공에 13억 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20-03-0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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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진공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ㆍ공시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한일진공에 대해 과징금 13억2500만 원, 과태료 3600만 원, 감사인 2년 지정 등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일진공은 2016~2018년 파생상품자산을 과소계상했다. 또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해 관련 평가손익을 부당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를 잘못 기재하고 소액공모 공시서류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한일진공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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