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판매점인 다이소가 팔고 남은 상품들을 납품업체들에 부당하게 반품 시킨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다이소 운영사인 아성다이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1405개 품목, 212만여개 상품(약 16억 원어치)을 위법적 방식으로 반품했다.
직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미판매 상품에 대한 반품을 조건으로 외상 거래하는 '특약매입 거래'와 구분된다.
아성다이소는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반품액 약 8억원어치)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관련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내용의 서면(반품요청서)을 납품업자가 유통업자에 제시한 경우에만 반품을 허용토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아성다이소는 크리스마스, 빼빼로데이, 밸런타인데이 등 특정 기간에 수요가 몰리는 연하장·산타양말·뻬뻬로세트·초콜릿 등 이른바 '시즌 상품' 154개 품목(매입금액 약 8억원어치)을 구체적 반품조건 없이 매입하고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 생활용품 제조·납품업자의 반품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