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조업사 비대위 "'코로나19'로 경영 위기…공항 사용료 납부 면제해야"

입력 2020-03-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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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ㆍ인천공항공사에 공동청원서 제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의 교민을 데려오기 위한 세 번째 정부 전세기가 지난달 11일 오후 인천공항 계류장에서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의 교민을 데려오기 위한 세 번째 정부 전세기가 지난달 11일 오후 인천공항 계류장에서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자, 항공 지상조업사들이 양대 항공공사에 각종 사용료에 대한 납부 면제를 요청했다.

항공 지상조업사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즉각 지원을 요청하는 2차 공동청원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공항, 아시아나에어포트, 샤프에비에이션케이, 스위스포트코리아, 제이에이에스로 구성돼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양 공항공사에 납부하고 있는 구내영업료와 계류장사용료 면제를 요청했었다. 위원회의 요청에도 양 공항공사는 지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표 지원 3종 세트를 근거로 임대료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후에도 3일에는 각종 시설 사용료, 사무실 임차료 및 토지사용료 등에 대한 면제도 요청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하루 단위로 악화되는 현 위기를 극복하기에 임대료 인하만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구내영업료, 계류장사용료 외에 각종 시설 사용료 및 사무실임차료 등에 대한 납부 면제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구내영업료는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과 관계없이 단순히 매출액에 연동해 부과되는 비용이라, 올해에만 수백억의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지상조업사는 당장의 직원 임금 지급을 위한 유동성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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