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내달 1일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종합)

입력 2008-09-30 09:09 수정 2008-09-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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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주식 공매도에 따른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증권사 전산시스템을 변경해 내달 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금융위는 20영업일 간 공매도 금액이 코스피시장에서 총 거래액 대비 5%(코스닥시장은 3%)를 초과한 종목에 대해 10영업일 간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번에 공매도 자체를 금지키로 한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기업들이 주가 부양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일일 한도를 연말까지 1%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당초 2일 계획한 당정 협의를 앞당겨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임승태 사무처장은 "미 하원에서 구제금융 법안이 부결됐지만 조만간 수정안이 나올 것"이라며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이 양호하고 기업들의 재무구조도 과거와 달리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 처장은 "중소기업과 미분양 아파트 문제 등 잠재적인 국내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조속히 협의해 속도감있게 대응하겠다"며 "키코 관련 중소기업 대책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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