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긴급사용 신청 심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요청받은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신청을 1차 1개, 2차 1개, 3차 2개 승인했다"면서 "현재 30여개 제품에 대해 심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541만5000장이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 특별공급 70만 장, 우체국 70만 장, 농협 하나로마트 100만 장, 공영홈쇼핑 16만 장, 약국 241만5000장이다. 서울과 부산의 중소기업유통센터에는 공급되지 않는다.
전날 식약처는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개정, 보건용마스크의 재사용이 가능하며 면마스크도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신준수 식약처 마스크수급지원팀장은 "마스크 재사용은 우선적으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것"이라며 "일반 일회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양 차장은 "최근 마스크 수급 불안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관계부처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