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국 영업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창구` 운영

입력 2020-03-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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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서울시 중구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 있는 을지로 지점을 찾아 지역내 소상공인 금융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나은행)
▲4일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서울시 중구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 있는 을지로 지점을 찾아 지역내 소상공인 금융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금융 지원을 위해 전국 영업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성규 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있는 을지로 지점을 찾아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하고 경영자금을 지원했다.

이날 하나은행을 방문해 지 행장의 면담을 받은 고객은 2014년부터 한식점을 운영해 2019년까지 영업 신장세를 이어오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매출이 급감, 인건비와 원부자재비 등의 고정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긴급자금지원 요청을 했다.

지 행장은 "음식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영업 현장에서 다른 업무보다 최우선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금융애로 상담, 지원을 신속하게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견·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에 대해 관할 관청의 피해사실 증명이 없더라도 영업점의 재량으로 피해기업으로 판단 시 4000억 원 한도내에서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기존 대출만기 및 분할상환 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며 최대 1.3%포인트(P)의 금리 감면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접 영업점에 내점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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