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타다 1년6개월 뒤 멈춰서나

입력 2020-03-0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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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타다금지법을 의결했다. 타다금지법이 5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렌터카 기반의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유예기간인 1년 6개월 뒤엔 운영할 수 없다.

타다금지법은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신설해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경우 관광 목적이어야 하며,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출발지가 공항·항만이어야 한다(34조2항)고 명시돼 있다. 타다가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자 현행 ‘타다 베이직(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 운영을 막기 위한 의도가 반영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법안을 주도한 국토교통부의 수정안이다. 국토부 수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49조 2항)을 빼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를 명시했다. 현행 타다의 렌터카 방식 운영은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다. 단,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운행 대수 총량에도 제한이 따른다. 타다가 플랫폼사업자로 들어와 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정해진 조건과 기준에 따라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택시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이철희 더불어주당 의원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택시업계 어려움 해소하는 대책에 동의하지만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난달 19일 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는데 현재 (렌터카)업계 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선 타협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과 함께 채이배 민생당 의원도 법안 통과에 반대했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두 의원의 소수 의견을 첨부하겠다면서 법안을 그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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