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노력"…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입력 2020-03-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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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청소년 안심 사회 구현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 사회'를 주제로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사법부와 함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높이고, 양형 기준을 마련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피해영상물의 DNA를 추출해 해외사이트 등에 해당 영상물의 유포 여부를 검색하는 기능을 한다.

앞으로 피해영상물의 삭제 지원 요청은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가능해진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를 도입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업 활성화 등 여성폭력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폭력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강사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특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으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표준강의안 등 교육자료도 개발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를 올해 하반기 개최한다. 북경행동강령 25주년 및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20주년을 계기로 국제회의 개최, 발전전략 수립, 시민사회 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해 현지 사전교육을 기존 베트남, 필리핀만 진행하던 것에서 태국까지 확대하고,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례관리사를 174명까지 늘린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도 9개소로 확대한다.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을 위해 9개 지자체에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하고 고위기 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17개소)을 실시한다.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계를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정보망'을 신규 구축한다.

아울러 이주배경 청소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개 지자체를 선정해 종합서비스 지원모형을 시범 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20개소 설치해 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 확대 등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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