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모빌리티 “타다 금지법 본회의 통과되면 불안 요인 사라질 것”

입력 2020-03-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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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택시 이미지.  (사진제공=KST모빌리티)
▲마카롱택시 이미지. (사진제공=KST모빌리티)

국내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KST모빌리티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를 둘러싼 안팎의 불안 요인도 사라질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 모빌리티 기업들이 더 넓은 바다로 항해할 수 있는 닻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치게 된다.

KST모빌리티는 “본회의 통과까지 원만히 이뤄진다면 그간의 모든 갈등을 접고 여러 모빌리티 혁신기업들이 달릴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다”며 “타다를 포함한 여러 기사 알선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들도 18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개정된 여객법에 걸맞은 서비스를 준비해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도 그간 염려해 왔던 모빌리티 업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라며 “정부는 오늘 법사위에서 약속하셨던 잔존하는 규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움직임을 서둘러 주길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빌리티 기업들은 빠른 시일 내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출시해 국민 편익에 기여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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