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대토보상권 신탁거래 금지…위반시 1억 이하 벌금

입력 2020-03-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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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보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시행사들의 신탁 방식을 통한 대토보상권 거래가 금지된다. 대토보상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서는 대토보상권에 기반을 둔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 제한 대상임을 명시했다.

대토보상권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로 신도시 등 공익사업지구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대토 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대토보상권의 전매는 금지된다

원주민이 대토보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다

그러나 일부 택지지구에서 시행사 등이 원주민에게 접근해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에 대한 신탁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토지 확보에 나서 대토보상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 개정안은 대토보상권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것도 전매 제한 대상임을 명시함으로써 편법으로 이뤄지는 전매행위를 차단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대토보상권과 그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의 전매 제한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로선 전매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히 사업시행자가 토지 대신 현금으로 바꿔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처벌 규정은 없다. 전매 제한 위반에 대해 형벌이 가해지게 되면 위반 행위가 크게 줄 것으로 국토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3기 신도시 건설 등 정부의 수도권 주택 확대 정책으로 인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45조 원의 보상이 집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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