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항공사가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면허를 받은 지 1년째 됐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기존 취항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강화된 항공사업법 시행령 때문에 자칫 면허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신규항공사 3사는 이날 국토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지 1년째 됐다.
신규항공사 3사는 면허를 받았지만, 정식 항공사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을 맞았었다. 특히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는 대표이사 교체 문제로 운항증명(AOC)조차 오랫동안 신청하지 못했다.
AOC 신청은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 반드시 밟아야 하는 절차로, 1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면허를 잃게 된다.
에어로케이는 기존의 강병호 대표이사 연임이 결정되고 난 후, 작년 10월 AOC 발급을 신청했다. 에어프레미아는 대표이사 교체 후 국토부로부터 변경면허 신청을 받는 등 내흥을 겪고 나서야, 올해 2월 AOC를 신청했다.
두 항공사와 달리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10월 일찌감치 AOC 발급을 받고, 바로 다음 달 양양~제주 노선을 취항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첫 국제선인 양양~대만 타이베이 노선을 운항했다.
신규항공사 3사는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준비는 마쳤지만, 이들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일본 불매 운동, 코로나19 등과 같은 연이은 악재로 항공 업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재정 위기에 시달리자 임원 사표 제출, 직원 무급휴직 실시 등 극약 처방을 내놓고 있다.
당장 플라이강원도 타이베이 노선의 임시 휴항을 결정했고, 이달부터 전체 직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력에 휴직을 요청했다.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는 각각 올해 6월, 9월 취항을 노리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목표가 달성될지 미지수이다.
새로 개정된 항공사업법 시행령 또한 신규항공사들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련 국토부는 1년 이상 자본잠식률 50% 상태인 항공사에게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이후에도 자본잠식률 50%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면 사업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잠식률 55%에 달하는 등 처음부터 위험한 상태에 놓였다.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또한 사업 초기 영업이익을 내기 어려운 항공업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높은 자본잠식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신규항공사가 국토부로부터 면허를 받을 당시의 항공 업황과 지금은 판이하다”며 “항공업계를 둘러싼 악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신규항공사들도 당분간 시장에 연착륙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