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 준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입력 2020-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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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3개 공시제도 전면 손질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올해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을 나눠준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 구현'을 위한 올해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경제력 남용 근절을 위해 비계열 중소기업으로의 일감 나누기 실적 등을 지수화하고 이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한다. 또 관계부처와 협업해 물류우수기업 인증(국토교통부), 소프트웨어(SW) 우수발주자 심사(과기정통부)에서 평가요소로 활용한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넘어 일감나누기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의도다.

물류, 시스템통합(SI)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가칭)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사업기반을 잠식하는 일감몰아주기 관행도 근절한다. 이를 위해 주요 대기업집단의 통행세 수취, 계열사 지원행위를 시정하고, 의식주 분야 및 원자재 시장에서 중견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미만)의 부당지원행위도 감시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과세정보 공유,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통해 감시역량도 대폭 확충한다.

양질의 공시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고 기업 스스로의 법위반 예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3개 공시제고도 전면 손질한다.

소액주주·기관투자자 등의 주주권 행사 지원을 위해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총수 2, 3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주요 영위업종 등 내부거래 현황 분석(10월), 지주회사 정보공개 항목에 부동산임대료(10월), 경영컨설팅 수수료(11월) 등을 정보공개에 포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 기반 위에 포용적 갑을관계 정착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중형 조선·건설사, 자체브랜드(PB) 상품 하도급 거래, 전속거래 분야를 중점 조사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전 분야에서 서면실태조사를 고도화해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유통업자의 은밀한 판촉비 전가행위, 아울렛․복합쇼핑몰의 수수료 계약방식 등 숨어있는 을(乙) 압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사업자, 온라인플랫폼 등 힘의 불균형이 새롭게 대두된 온라인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온라인플랫폼의 경우 입점업체 대상 오배송 책임분담, 정산과정의 불공정관행 등 점검·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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