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1호’ 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3-05 15: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동의청원 첫 입법 사례…'인터넷회선 감청 사후통제' 법안 국회 통과

▲ 'n번방 사건' 등 텔레그램을 비롯한 온라인 SNS 공간에서의 성 착취물 동영상 공유 등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n번방 사건' 등 텔레그램을 비롯한 온라인 SNS 공간에서의 성 착취물 동영상 공유 등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 1호'의 취지를 담은 성폭력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첫 입법 사례다.

이 개정안은 특정 인물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해 편집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유통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텔레그램에서는 딥페이크 음란물이 거래되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관한 청원 내용이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또 인터넷회선 감청에 대한 사후 감독·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수사기관이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취득한 전기통신 자료의 집행이 종료되면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법원으로부터 보관 등에 관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자료는 폐기한 후 보고서를 작성, 수사기록·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해 법원에 보내도록 규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24,000
    • -1.1%
    • 이더리움
    • 4,631,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742,000
    • +7.61%
    • 리플
    • 2,119
    • +9.68%
    • 솔라나
    • 362,600
    • -0.25%
    • 에이다
    • 1,496
    • +21.43%
    • 이오스
    • 1,057
    • +9.88%
    • 트론
    • 287
    • +2.5%
    • 스텔라루멘
    • 587
    • +48.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900
    • +4.17%
    • 체인링크
    • 23,250
    • +9.21%
    • 샌드박스
    • 528
    • +6.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