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 등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어겼다고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0.3.5 zjin@yna.co.kr/2020-03-05 15:56:13/<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한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법이 5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했다.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 사유 완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법안 부결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지나치게 엄격하단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KT가 케이뱅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 개정이라는 논란이 계속 제기됐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결국 법안이 부결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에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는 정회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하면서 "이럴 거면 합의를 왜 해", "합의를 지켜줘야지"라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