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9년 만에 국회 문턱 넘었다…모든 금융상품 판매규제 적용

입력 2020-03-05 16: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비자 권익신장 기대…가상화폐 규제 '특금법'도 통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1년 이후 9년 만에 금소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해 앞으로 소비자 권익신장과 금융사 국민 신뢰 제고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금소법을 가결했다. 재적 180명 중178명이 찬성했고 2명은 기권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1년 후(금융상품자문업 관련 사항은 1년6개월 후)시행된다. 이번 금소법 최종 가결안은 정부안을 포함해 총 11개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킬 수 있었다.

금소법 통과로 금융소비자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모든 금융상품에 보장받게 됐다. 또 금융사의 분쟁조정 이탈 금지 등 사후구제 권리도 대폭 강화됐다. 금융사는 6대 판매규제와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안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한다. 또 금융사 사후제재 수준은 기존 최대 5000만 원 과태료에서 징벌적 과징금 도입으로 위반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으로 내도록 강화됐다.

금융위는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위규정 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온라인 채널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32,000
    • -0.63%
    • 이더리움
    • 4,747,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0.51%
    • 리플
    • 1,973
    • +0.66%
    • 솔라나
    • 323,900
    • -1.1%
    • 에이다
    • 1,350
    • +2.35%
    • 이오스
    • 1,108
    • -3.74%
    • 트론
    • 278
    • +1.46%
    • 스텔라루멘
    • 681
    • +6.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450
    • -1.88%
    • 체인링크
    • 25,000
    • +5.26%
    • 샌드박스
    • 851
    • -2.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