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특금법’ 본회의 통과…국내 암호화폐 첫 법률

입력 2020-03-05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이른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금융회사'로 보고 암호화페를 이용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규제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9년 6월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권고안에 따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수정 의결한 것이다.

개정안 통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법안 효력이 발생한다.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뒤 사업을 해야 하며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현재 실명계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4곳만 운영 중이다. 만일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계약을 추가하지 않으면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이들과 같은 대형 사업자 위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빚 있는 자영업자 321만명…'10명 중 1명' 취약차주 대출 규모 ↑ [금안보고서]
  • 아파트 충전기 교체의 수상한 거래…소비자만 ‘분통’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 단독 현대모비스, '램프 매각'에 반기 든 노조…AI 체질개선 변수로
  • 증권사 리포트는 늘 ‘목표가 상향’⋯하락 종목 43%인데 하향 의견은 8% 그쳐
  • 이세웅 지사 ‘주식 잭팟’에 1587억 전체 1위⋯이 대통령 50억원 보유 [재산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15: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30,000
    • -0.87%
    • 이더리움
    • 3,177,000
    • -1.7%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1.62%
    • 리플
    • 2,085
    • -1.33%
    • 솔라나
    • 133,800
    • -2.83%
    • 에이다
    • 394
    • -1.75%
    • 트론
    • 472
    • +2.83%
    • 스텔라루멘
    • 260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00
    • -1.36%
    • 체인링크
    • 13,650
    • -1.59%
    • 샌드박스
    • 118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