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태승, 6일 가처분신청ㆍ행정소송 낸다…"DLF 문책경고 부당"

입력 2020-03-05 17:32 수정 2020-03-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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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경고가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낸다.

5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날 오후 문책경고 제재 조치안을 통보함에 따라 손 회장은 이달 6일 이에 불복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조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4일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지난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손 회장에 대한 개인 제재(문책경고)도 최종 결정됐다. 금융당국의 기관 제재는 통보한 다음 날부터, 개인 제재는 조치안을 통보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현행법상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수는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지난해 선임된 손 회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달 25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을 결의할 예정이다.

법원이 손 회장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단돼 무난하게 연임 궤도에 오르게 된다.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데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주총 전까진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이 소송은 손 회장 개인 자격으로 진행된다. 손 회장은 법무법인 화우를 비롯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변호인단으로 선임을 마쳤다.

우리은행은 기관 제재 부분은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에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6개월 영업정지와 197억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독일 등 선진국 국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상품(DLF)은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안겼다. 이후 은행 본점 차원에서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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