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전국 법원장 회의, 화상회의로 진행

입력 2020-03-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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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전국 법원장 회의가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6일 오후 2시에 대법원 종합상황실 및 각급 법원 상황실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가 화상회의로 개최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안건은 △코로나19 일반 상황 및 대응사례 △전용차량 △소송관계인(변호사) 보안검색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현안보고 등이다.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도 있을 예정이다. 기타 현안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됐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 전국 법원장 40여 명이 화상으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법원장 회의가 화상회의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장 회의 일정을 1박 2일에서 1일로 축소했다. 이후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통해 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해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 법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6일까지로 예정했던 임시 휴정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김인겸 차장은 3일 법원장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며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코로나19 대응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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