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고법 부장판사 직위 폐지…사법행정제도 개혁 첫 결실"

입력 2020-03-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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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등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사법행정제도 개혁의 첫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법원장은 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취임 초부터 사법행정제도의 개혁을 추진해왔던 저로서는 비록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그 첫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고법 부장판사 직위는 법관 관료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며 “법률 개정으로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국민이 대등한 지위를 가진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외부로부터 임용된 정무직 윤리감사관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해 성역 없이 전문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의 구축이자 폐쇄성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법 부장판사 직위 폐지 등은 내년 정기인사에 맞춰 2021년 2월 9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직위는 유지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5년 3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창원가정법원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김 대법원장은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성이 향상되고, 전문적이며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대법원장은 “이제 겨우 주춧돌을 하나 놓았을 뿐”이라며 “관련 규칙의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의 분리 설치 등도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심제도 개혁 등 다른 개혁과제들과 관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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