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건설, 한진칼 상대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

입력 2020-03-05 2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자 연합 "파행적 의사 진행 사전 예방 차원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반도건설이 한진칼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진칼은 자사를 상대로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이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5일 공시했다.

반도건설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모펀드 KCGI와 함께 조 회장과 한진그룹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3자 연합의 구성원 중 하나다.

반도건설 계열사 3사는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전에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지분율 8.2%)에 대해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3자 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도건설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지분 매입 목적에 관해 적법하게 공시해 왔다"며 "그런데도 한진칼의 현 경영진은 그간 지속해서 반도건설 측의 지분 매입 목적에 대해 일부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은 현 경영진이 법원의 사전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주주총회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적인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인 의사 진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방어적인 법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200,000
    • +1.01%
    • 이더리움
    • 3,562,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474,400
    • -0.21%
    • 리플
    • 780
    • +0.39%
    • 솔라나
    • 209,500
    • +1.4%
    • 에이다
    • 534
    • -0.93%
    • 이오스
    • 724
    • +1.12%
    • 트론
    • 205
    • +0%
    • 스텔라루멘
    • 132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750
    • -0.64%
    • 체인링크
    • 16,870
    • -0.3%
    • 샌드박스
    • 395
    • +0.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