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정 판매한 마스크가 소진되자 품절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0/03/20200305135838_1432698_500_333.jpg)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정 판매한 마스크가 소진되자 품절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인 쿠팡이 입점업체의 마스크 매점매석ㆍ끼워팔기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당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쿠팡을 방문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보건·위생상품 및 생필품 판매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관련 품목의 매점매석, 끼워팔기 등 입점판매업체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쿠팡의 자체 규율 조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입점판매업체들이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높여 판매하거나 마스크 끼워팔기 등 부당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물품의 판매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뉴스
또한 소비자의 마스크, 손세정제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켓배송을 통해 직접 판매하고 있는 마스크와 손세정제 가격을 동결하고 1인당 구매수량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마스크 품절로 주문취소가 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확보해 재발송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쿠팡의 이러한 조치에 감사를 표하며, 소비자들의 불안이 증대되지 않도록 쿠팡을 포함한 모든 온라인쇼핑몰들이 자체 규율을 통해 계속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