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과 DGB대구은행이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 수락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통보시한 재연장을 요청했다. 벌써 3번째 연장이다.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달 주주총회 이후로 기한을 미뤄주기로 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통보 시한이 이날로 예정된 가운데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이 판단을 미루고 금감원에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나은행 측은 “키코 배상과 관련해 추가 사실을 확인하고 법률 검토를 통한 신중한 판단을 위해 차기 이사회 일정 등을 감안해 연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구은행도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해 전날 금감원에 수용시한 재연장을 요청했다. 이미 금감원은 은행들의 2차례에 걸친 통보시한 연장을 수용해 준 바 있다.
같은날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분조위 안을 거부했다. 다만 씨티은행은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융당국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을 상대로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들 은행중 우리은행은 유일하게 분쟁 조정을 수용하고 배상금 지급을 끝냈다.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신한은행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키코 분쟁조정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배임 우려가 있는 만큼 심사숙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처럼 답변시한 현장을 요청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