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 저서 뒷돈’ 김명호 교수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03-08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인쇄 업체로부터 3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호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중국인 이야기’ 저자인 김 교수는 이 회장 부탁으로 부영주택 고문을 맡아 역사서 ‘6ㆍ25전쟁1129일’ 출간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출판업자인 친구에게 인쇄계약을 몰아주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2억 원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수는 책의 저작권자로서 인세를 받았을 뿐,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역사서적 편찬에 많은 공헌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저작권자는 이중근”이라며 “돈을 수수한 데는 인쇄 업체 지정에 대한 고마운 마음의 표시와 동시에 계속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2심도 “일부는 사적 친분관계로 고마움의 의미도 포함됐다고 보지만 전체 사정에 비춰보면 부정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김 교수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인쇄 업체 대표 신모 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401,000
    • -1.41%
    • 이더리움
    • 2,799,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484,900
    • -2.86%
    • 리플
    • 3,387
    • +2.85%
    • 솔라나
    • 184,300
    • +0.33%
    • 에이다
    • 1,053
    • -0.85%
    • 이오스
    • 740
    • +1.23%
    • 트론
    • 330
    • -0.3%
    • 스텔라루멘
    • 404
    • +3.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00
    • +0.38%
    • 체인링크
    • 19,700
    • +1.29%
    • 샌드박스
    • 412
    • +2.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