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적용하면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대리수령을 금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로 인한 불편이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장애인을 위한 마스크만을 대리수령할 수 있게 돼 있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부에서는 노인이나 미성년 들을 위한 마스크 역시 대리수령이 가능토록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5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이라며 "5부제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러려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재고를 알리는 약국 애플리케이션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