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사건, 의장중재인 사임…최종 판정 선고 오래 걸릴 듯

입력 2020-03-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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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심리기일 종료, 판정 선고만 남아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과 금융정의연대가 지난 1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론스타 ISDS 분쟁 중재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추혜선 국회의원실)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과 금융정의연대가 지난 1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론스타 ISDS 분쟁 중재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추혜선 국회의원실)
론스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사건이 갑작스런 의장중재인의 사임으로 최종 판정 선고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은 이날 론스타 ISDS 사건의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영국)가 사임했다고 통지했다.

2012년 11월 21일 개시된 론스타 ISDS 사건은 2013년 5월 9일 구성된 대한민국 지정 중재인 브리짓 스턴(프랑스), 론스타 지정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미국),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3인의 중재판정부가 심리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현재 최종(4차) 심리기일이 종료돼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 및 판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ICSID 중재규칙 제38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선언을 한 이후에 판정이 선고되나 론스타 ISDS 사건은 아직 절차종료선언이 내려지지 않았다.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이 있은 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46조에 따라 최장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된다.

그러나 이날 의장중재인 사임으로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절차는 정지된다. 중재판정부 결원은 중재규칙 제11조에 따라 남은 중재인 2인이 5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당사자들의 선호에 따라 의장중재인을 선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 의장중재인 선임 후 최종 판정 선고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규 의장중재인 선정 및 향후 절차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9년 뒤인 2012년 4조6000억 원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우리 정부가 매각을 지연시켜 5조4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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