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한 상응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제 격리와 입국 금지 등 강경 대책을 발표한 일본에 우리 정부가 맞대응 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6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오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사증 발급 과정에서 앞으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되며 건강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그간 우리가 주시해 오던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방역 대응상의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일본은 검사 건수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은 데다가 코로나19 감영 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발령도 함께 발표했다.
조 차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간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일본 정부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이 철회하지 않을 경우 우리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