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어르신의 마스크 대리 구매가 허용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대리 구매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이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이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지참서류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과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이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한 요일을 제한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 △화요일에는 2,7년 △수요일에는 3,8년 △목요일에는 4,9년 △금요일에는 5,0년이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출생 연도와 무관하게 살수 있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구매 이력을 확인해 주당 1명이 2매를 초과해 사지 못한다. 또한 해당 주에 할당량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