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일부터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만 10세 이하·만80세 이상 마스크 대리 구매 가능

입력 2020-03-08 12:03 수정 2020-03-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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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내일부터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어르신의 마스크 대리 구매가 허용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대리 구매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 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 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이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이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지참서류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과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이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위해 대신 구매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증서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을 제한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년 △화요일에는 2, 7년 △수요일에는 3, 8년 △목요일에는 4, 9년 △금요일에는 5, 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구매 이력을 확인해 주당 1명이 2매까지만 살 수 있다. 또한 해당 주에 할당량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한다. 마스크 공적 판매처의 판매 편의와 소분·판매 시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다음 주 중반에 최대한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으로 특히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 재포장 시 부족한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군인력을 투입해 지원한다.

마스크 생산 업체를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했다.

마스크 생산 업체가 평일 야간‧주말 생산 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함에 따라 생산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평일의 경우 전주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에, 주말은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해 50원의 단가를 인상한다. 정부는 단가 인상으로 평일은 매주 약 120만 장, 주말은 매주 약 1200만 장 추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마스크 수입 확대를 위해 품목 허가 절차 없이 수입할 수 있는 수입요건 확인 면제 대상을 기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구호용 마스크에서 기업이 자체 사용하거나 기부용 마스크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원자재 부족에 따른 마스크 생산 차질을 해소를 위해 기존 사용하던 멜트 브라운(MB) 필터와 다른 규격의 필터를 신규로 사용 시 신규허가가 아니라 변경허가로 처리해 필터 일부 성능시험 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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