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노후 아파트 개별세대 전기 점검 신설

입력 2020-03-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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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중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사진제공=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중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사진제공=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 사고로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20년 만에 관련법이 만들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은 1998년 10월 29일 부산의 범창콜드프라자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인부 27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벌어지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그 이후 한동안 지지부진하다가 2016년 김정훈 미래통합당 의원과 2019년 1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의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은 전기설비의 복잡화·대용량화, 안전기술 발전 등 그동안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전기사업과 안전 관리 분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라 노후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개별세대에 대한 점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행과 시설 개보수를 통해 전기화재를 예방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야간이나 정전 등 비상상황에서는 전기 재해를 막고 안전한 전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응급조치 지원을 확대 시행할 수 있다.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업체의 등록요건 신설, 안전관리의 시설 개선 조치 권고,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 신설, 안전 대행 업무 대가의 산정기준 고시 등을 통해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여건을 개선했다.

긴급점검에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전기설비는 철거·이전하도록 긴급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도 신설했다.

제정안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마련해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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