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료' 공공기관도 확산…aT·마사회·농어촌공사 동참

입력 2020-03-08 12:59 수정 2020-03-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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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축산협회, 코로나19 성금·물품 쾌척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양재 화훼공판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양재 화훼공판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공공기관들도 운동에 동참해 최대 100%의 임대료를 감면하는가 하면, 축산 농가들은 코로나19 성금을 모금해 대구·경북에 전달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업계와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aT 시설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임대료 인하 적용 기간은 이달부터 8월까지 6개월간으로 양재동 화훼공판장, aT센터 등에 입주한 화훼산업 종사자, 식품외식업체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500개소가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졸업식과 입학식 취소에 따른 꽃 소비 감소로 큰 피해를 본 화훼농가들을 위해 화훼 소비촉진을 위한 특별 캠페인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료를 30% 인하한다. 기간은 9월까지로 지원대상자에게는 임대료 환급절차 등 감면에 대해 개별 통보한다. 또 비상상황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으로 임대료 감면 기간 종료 후에도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

마사회는 경마가 열리지 않는 기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과 전문지판매소, 고객식당, 기타시설 등 149곳이 총 4억2100만 원의 임대료를 면제받는다. 또 경마가 열리지 않는 기간만큼 임대기간은 연장한다.

이병호 aT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산농가들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에 성금을 쾌척한다. 한돈협회 경북도의회와 낙농육우협회 경북도지회는 9일 경북 지역 도민들을 위한 성금 1억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우유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 특히 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는 해마다 경북도를 통해 돼지고기를 기부해왔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소비 부진에도 성금을 모아 기부금을 마련했다.

최재철 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장은 “경북 지역민으로서 이번 기부가 지역감염 확산 방지와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전국 한우인들도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이번 주 중으로 2억 원의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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